'회기결제' 였던 이용료 수납 기준을
2023년부터 '월 단위 정액 선납제'로 변경합니다.
[관련근거] 복지관 이용료 징수규정 제7조 (이용료의 수납)
○ 월4주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횟수의 50%를 초과할시 100% 50%미만일 경우 50% 납부
○ 기관사정에 의한 휴강은 이용료를 감면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은 이용료 납부
○ 당사자 감염병 확진 증명서, 입원확인증 등 제출 시 이용료 감면 가능
※ 보호자, 동거인 등 감염병 확진에 따른 밀접접촉에 의한 이용료 감면은 불가
[모두사랑카드 치료지원/방과후지원 기준 별도- 강원도교육지원청 기준]
○ 치료지원 : 서비스 이용당일 회기결제
※ 카드 '반드시' 소지, 카드 미소지에 따른 결제 불가 시 자부담 납부
○ 방과후지원 (2022년과 동일) : 월정액 후납제, 총 이용횟수 50% 초과 시 가능
※이용횟수가 50%미만일 경우 자부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