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 2022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 매월 4주차(20일 이후) 월정액 일괄결제
- 매월 총 출석일수의 50%이상일 경우 결제 가능(안될 경우 자부담)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지관 이용료는 2022년 회기기준이지만,
출석일수 50%이상일 때에는 모두사랑카드 결제가 진행되지만
50%가 안될경우 자부담(출석회기만큼)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두사랑카드(치료지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열린마음(Open-minded)
지역사회와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을 실천하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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