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용자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애인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춘천시 고시 제2025-1779호 장애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2025.9.25)
· 해당구간 : 현대오일뱅크주유소 ~ (구)춘천시립복지원
주요 내용 및 준수사항
·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 보호구역 내 차량은 반드시 서행 (감속운행, 30km 이하)
· 보행자(장애인) 우선 통행이 원칙
· 보호구역 내 표지판, 노면 표시, 보행자 안내표지, 과속방지턱 등 필요 시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춘천시 교통과)
※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