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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완료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2021-12-9 3,455회 0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512,96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73명

▢ 모집분야 : 주차계도원, 환경도우미, 급식지원도우미,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 모집기간 : 2022. 12. 06(월)~ 12. 17(금) 18:00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제출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 : uriberihan@naver.com

◦ 접수처: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안내실

- 주소 : 춘천시 영서로 1925-21,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대표번호 : 033-262-0035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35,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복지팀 장애인재활상담사 한정우 (TEL. 070-4142-4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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