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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완료 2022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안내
2022-9-5 3,177회 0건

2022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우리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유형별 모집인원 : 3(문화예술활동 3)

 


1. 근무기간: 2022년 1012(3개월)

2. 접수기간2022. 09. 05.()09. 13.() 18:00까지 서류는 필히 방문(현장)접수이며 (/일 제외)

               (온라인 접수 불가능)

3. 신청자격: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임직원













4.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⑤ 공통~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중중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②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③ (공통장애인등록 확인서 1.(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주민등록등본 1.

⑤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탈시설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재학증명서

⑧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6. 근무여건 

  ① 임 금 : 월 723,640(1일 3시간 근무 주15시간/시급 9,160원 적용세전)

                       단직무에 따라 1일 3시간(주 15시간탄력적 운영

  ② 근무기간 10월 04 ~ 12월 31일까지

  ③ 근무장소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④ 직무내용 문화예술활동 – 캘리그라피 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⑤ 4대 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7. 접수방법장접수(이메일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8. 면  접 : 2022. 09. 19. ()

9. 합격자 발표 : 2022. 09. 20.(※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ccrehab.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담당자 정규서(TEL. 070-4142-47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5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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