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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완료 2024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개 모집
2024-3-5 286회 0건

우리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441231(09개월)

2. 공고기간: 2024. 03. 05.() 03. 14.() 09:0018:00(일 포함)

(, 서류접수는 03. 05.() 03. 14.() 09:0018:00(방문접수는 토일 제외)

면접일 : 2024.3.18.() 13:30~ 진행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전까지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시작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부정수급 및 횡령 등)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⑦「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공통)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안내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확인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 1.

(공통) 주민등록등본 1.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인 해당 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필요시).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증명서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 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 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근무조건

인 건 비(세전)

- 임 금: 778,940(13시간(15시간) 근무 /시급 9,860원 적용/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근무기간: 2024. 4~ 12. 31.

근무요일: ~ (5)

근무시간: 09:00~12:00(13시간 근무)

근무장소: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집단활동실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 10/문화·예술 활동(캘리그라피, 미술, 손뜨개 직무 진행)

4대보험: 4대보험 의무가입

 

6. 접수방법: 단체에서 기재(현장접수 및 이메일 등 접수)

 

7. 접 수 처

- 이메일: hj940521@ccrehab.or.kr

- 현장제출: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1925-21)

- 문의사항: 033-262-0035, 070-4142-4370 춘천형일자리 담당자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2024. 03. 19.(화요일) 10:00 이후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다음 달에 1일의 연가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9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서식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열린마음 - 이용자 모집란 공지 참조)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형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3-262-0035, 070-4142-4370)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35

 

 

 

붙임 1. 참여신청서 1.

2. 참여자 정보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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