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 (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지원대상)「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으로서, ①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②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붙임3 참고)으로 교통비 지원 신청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별도 판단
**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 U&I 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필요
*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방법)
①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붙임1)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각 1부)
□ (안내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