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2020년부터 본격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07 12:49:45
지난해 2월 21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개정에 의해 장거리 노선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신형버스 도입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차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4조에서 적절히 휠체어 탑승차량을 배차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6조에서 이러한 장치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은 없으나 법의 취지로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버스 운행계획을 포함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였으니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집회를 가진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집회가 있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토부에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행 관련 연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진행해 왔다.
1일 오전 11시에 전장연이 과거 집회를 한 장소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연구결과 발표와 시승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70여명과 버스운송사업 관계자, 국토부 차관, 연구개발자 등이 참석하였다.
현재 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도 개발하였으며, 장애인 휠체어 탑승 가능 점검 계측기도 개발하였다.
올해 상반기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00% 고속버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도 연구진 중에 있었으나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개발은 힘을 얻었고, 본격 시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휠체어 탑승 배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용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고속버스를 타러 가는 것과 도착 후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문제나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대와 노선이 맞아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수요를 알아 배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시스템은 이용하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예약을 한 다음 일반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스마트 전자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차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4조에서 적절히 휠체어 탑승차량을 배차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6조에서 이러한 장치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은 없으나 법의 취지로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버스 운행계획을 포함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였으니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집회를 가진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집회가 있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토부에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행 관련 연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진행해 왔다.
1일 오전 11시에 전장연이 과거 집회를 한 장소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연구결과 발표와 시승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70여명과 버스운송사업 관계자, 국토부 차관, 연구개발자 등이 참석하였다.
현재 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도 개발하였으며, 장애인 휠체어 탑승 가능 점검 계측기도 개발하였다.
올해 상반기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00% 고속버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도 연구진 중에 있었으나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개발은 힘을 얻었고, 본격 시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휠체어 탑승 배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용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고속버스를 타러 가는 것과 도착 후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문제나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대와 노선이 맞아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수요를 알아 배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시스템은 이용하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것인지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예약을 한 다음 일반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스마트 전자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시스템은 전용 앱에서 1단계 노선을 선택하고, 2단계 일시를 선택하고, 3단계 좌석을 선택하고, 4단계는 약관 확인 및 동의, 5단계는 최종 확인 및 결재, 6단계는 예매 완료, 7단계는 전자승차권 확인 등의 절차로 되어 있다.
최근 법으로 약관동의를 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소비자를 번거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비장애인이 직접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면서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또 다른 차별은 아닌 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탑승 가능한 휠체어는 130cm x 70cm 크기 이하이어야 하고, 무게는 몸무게를 포함하여 300kg이하라야 한다. 즉 전동휠체어는 대부분 탑승이 가능하지만 스쿠터는 탑승이 어렵다. 스쿠터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버스의 내부 폭을 감안하면 탑승을 위한 개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
정확하게 탑승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계측기를 개발하여 크기와 무게를 점검하도록 탑승 전에 검색대처럼 계측기를 통과하여야 탑승 가능하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기차 노선이 없는 여행길의 경우 이동편의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의존해야 하므로 휠체어 탑승 편의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전국버스운송조합이나 전국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단체 대표 등이 대거 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적극 휠체어 탑승 버스를 운행할 의지가 있어 보였다. 다만 버스 구입비의 일부만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자 손실액까지 지원할 것인가, 휠체어 탑승 차량 수리비나 기사 수당까지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는 100% 휠체어 탑승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영국의 내셔널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전체 차량의 95%가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호주의 브이라인의 경우는 60%, 일본은 25% 정도의 고속버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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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으로 약관동의를 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소비자를 번거롭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비장애인이 직접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면서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또 다른 차별은 아닌 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탑승 가능한 휠체어는 130cm x 70cm 크기 이하이어야 하고, 무게는 몸무게를 포함하여 300kg이하라야 한다. 즉 전동휠체어는 대부분 탑승이 가능하지만 스쿠터는 탑승이 어렵다. 스쿠터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버스의 내부 폭을 감안하면 탑승을 위한 개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
정확하게 탑승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계측기를 개발하여 크기와 무게를 점검하도록 탑승 전에 검색대처럼 계측기를 통과하여야 탑승 가능하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기차 노선이 없는 여행길의 경우 이동편의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의존해야 하므로 휠체어 탑승 편의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전국버스운송조합이나 전국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단체 대표 등이 대거 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지원만 있다면 적극 휠체어 탑승 버스를 운행할 의지가 있어 보였다. 다만 버스 구입비의 일부만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자 손실액까지 지원할 것인가, 휠체어 탑승 차량 수리비나 기사 수당까지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는 100% 휠체어 탑승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영국의 내셔널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전체 차량의 95%가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호주의 브이라인의 경우는 60%, 일본은 25% 정도의 고속버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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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