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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휠체어 리프트 버스 차량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2024-1-16 831회 0건
휠체어리프트버스지원신청서.hwp



○ 춘천지역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버스 차량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버스 소개

승차정원 : 운전석 1, 안내석 1, 휠체어 6, 일반 25

휠체어리프트 허용무게 340kg, 최대 허용길이 130cm, 전동휠체어 가능, 전동스쿠터 탑승 불가

편의시설 : 휠체어리프트, 냉장고, 안전바 등


이용안내


1. 신청절차

복지관 홈페이지 셔틀버스 차량지원사업 신청 자료실확인(신청서 양식 및 필요서류 게시)

차량지원사업 예약(달력)을 통한 신청, 1회 마감(, 성수기(4~5)/(9~10) 협의 후 주2회 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차량지원일 2개월~15일 이전)

서류심사 및 선정, 통지

추가서류 제출 (차량지원일 3일 이전, 업무일 기준)

차량지원 (당일만 가능)


2. 신청조건

이용인원 : 최소 10인 이상

이용대상 

    - 유관기관 : 복지관, 주간보호, 생활시설, 협회/단체, 특수학급 등 (장애인 6명 이상) 

    - 친목모임 : 동호회, 자조모임, 부모회 등 (장애인 6명 이상) 

    - 가족모임 : 3가족 이상의 장애인가족모임 (장애인 3명 이상)

이용횟수 : 동일 이용대상 연간 최대 5 ,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횟수 제외

 

3. 제출서류 신청 시

- 장애인 셔틀버스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탑승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 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등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선정 후

- 보험가입증명서 (여행자보험 등) 1

- 최종 탑승자 명단

-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제출기한 : 탑승 3일 전까지 (업무일 기준)


4. 지원내용

기본 지원사항 : 버스 및 운전원, 연료 유류비 (50Km 이내), 운행거리 50Km 초과 시 유류비 신청자 부담

지원 제외사항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타 행사경비


5. 준수사항

버스 내 음주 및 가무 절대금지, 버스 운행중 이동 금지

탑승자 전원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운전원에게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에 위배되는 사항 요구 금지

운전원에게 사전에 계획된 일정 (경유지나 목적지 등)의 변경 금지


6. 중요사항

차량지원은 당일 복지관에 18시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0시까지 협의 가능

▸차량출발 장소는 호반체육관 (춘천시 우석로 102)을 원칙으로 하며 대형버스 출입 및 주차 가능 시 장소변경 협의 가능

우천 등 일정변경 시 최소 3일전 (업무일 기준)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 복지관 사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안내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복지관 대표메일 ccrehab@naver.com으로 발송 

▸홈페이지 상단의 서로 - 셔틀버스 차량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현재 페이지 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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