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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장애인들 탄식 쏟아진 서울남부지법 법정
2018-7-10 1,046회 0건

장애인들 탄식 쏟아진 서울남부지법 법정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06 14:57:50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재판부를 향해 서울시교통공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재판부를 향해 서울시교통공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직원호출 버튼을 누르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른바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고 CCTV 영상을 숨죽여 지켜보던 방청석 곳곳에서는 “어떡해”, “아!”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실은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지체장애인 한모씨가 1·5호선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을 위해 직원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중 계단으로 추락한 사건이다.

이후 한모씨는 10개월 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선전전 지하철타기 행동을 하면서 서울시의 공식사과, 서울시이동권리선언에 따른 전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모씨의 유족은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이 죽었음에도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다.

서울남부지법 416호실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단체 회원들로 가득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사건당일 CCTV영상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 속 전동휠체어를 탄 한모씨는 직원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타야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 호출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등진 채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직원호출 버튼과 계단 간의 거리는 불과 90cm. 앞뒤로 수 번을 오가던 한모씨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방청석의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어떡해”, “아” 라며 탄식했다.

이 변호사는 “사고가 있은 후 직원호출버튼을 수십cm 떨어진 곳에 조정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동안 조치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승강장(휠체어 리프트) 면적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지를 설명한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장검증 고려해달라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측 변호사가 시일을 맞춰보라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재판을 방청한 추경진씨는 “한모씨가 추락해 숨진 게 너무 안타깝다. 남 일이 아닌 것 같다. 판사님들이 신길역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보면 이 리프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면서 “판사님들이 현장검증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서울교통공사는 한모씨가 리프트를 호출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권고를 내렸고, 다른 시설로 교체조치가 이뤄져야하는데 안됐다”면서 “호출버튼의 위치, 계단과의 거리를 볼 때 사고가 쉽게 날 수 있던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런 인과관계를 반영해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추련은 재판 방청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 유족 손해배상소송 재판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준엄한 재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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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09 10:43:20 장애인 인권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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